파주시 다자녀가정 공공시설 감면
지원 금액
공공시설 7곳 이용료 20~100% 감면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파주시에 살면서 자녀 둘 이상을 키우는 가정
- 신청
- 시설에서 주민등록등본 제시 또는 파주파킹에 차량번호 등록
지원 내용
- 파주시청 주차장
- 주차요금 50% 감면
- 공영주차장
-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유산 관람료
- 면제 - 파주 이이 유적, 황희 선생 유적지 등
- 관광지 입장료
- 면제 - 공릉관광지, 임진각
- 안보관광시설
- 사용료 50% 할인 -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등
- 평생학습관
- 수강료 면제 - 기수별 1명마다 1과목
- 체육시설
- 사용료 20% 할인 - 세대원 중 1명
주의: 시설마다 대상과 감면율이 달라 가기 전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파주시에 살면서 자녀 둘 이상을 키우는 가정
대상 조건: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
- 2025년 7월 18일에 15세에서 18세로 올랐어요
대상 조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그 가정의 세대원 전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주민등록상 동거인
이렇게 신청해요
시설에서 주민등록등본 제시
주차장 두 곳은 경기 I-PLUS 카드를 내도 돼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주민등록등본
- 경기 I-PLUS 카드 - 주차장 두 곳은 등본 대신 이것으로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체육시설만
- 차량등록증 - 공영주차장 감면 신청만
문의
031-940-442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주차장 두 곳 말고 다른 시설에서도 경기 I-PLUS 카드로 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주민등록등본을 챙겨 가면 확실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파주시청 - 분야별정보 > 복지 > 보육 > 사업 >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7.18.] (일부개정) 2025.07.18. 조례 제2258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파주시청 -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임신·출산: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두 자녀 이상을 키우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파주시 가정이 시 공공시설 이용료를 깎아 받는다. 감면율은 시설에 따라 20%에서 면제까지 갈린다. 시설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내면 되고, 주차장 두 곳은 경기 I-PLUS 카드를 제시해도 같은 감면을 받는다. 공영주차장은 파주파킹 홈페이지에 차량번호를 한 번 등록해 두면 나갈 때 자동으로 감면된다(파주시청).
근거
- 파주시에 살면서 자녀 둘 이상을 키우는 가정
-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개정 2022.4.29.>
-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
-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조례 제2조제3호 <개정 2025. 7. 18>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그 가정의 세대원 전원
- 감면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으로 한다 - 조례 제4조제3항
- 주민등록상 동거인
- 단, 「주민등록법」상 동거인은 제외한다 - 조례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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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