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파주시 복지

파주시 다자녀가정 공공시설 감면

지원 금액

공공시설 7곳 이용료 20~100% 감면

지원 형태: 감면

대상
파주시에 살면서 자녀 둘 이상을 키우는 가정
신청
시설에서 주민등록등본 제시 또는 파주파킹에 차량번호 등록

지원 내용

파주시청 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국가유산 관람료
면제 - 파주 이이 유적, 황희 선생 유적지 등
관광지 입장료
면제 - 공릉관광지, 임진각
안보관광시설
사용료 50% 할인 -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등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 기수별 1명마다 1과목
체육시설
사용료 20% 할인 - 세대원 중 1명

주의: 시설마다 대상과 감면율이 달라 가기 전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파주시에 살면서 자녀 둘 이상을 키우는 가정

  • 대상 조건: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

    • 2025년 7월 18일에 15세에서 18세로 올랐어요
  • 대상 조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그 가정의 세대원 전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주민등록상 동거인

이렇게 신청해요

  • 시설에서 주민등록등본 제시

    주차장 두 곳은 경기 I-PLUS 카드를 내도 돼요

  • 파주파킹에 차량번호 등록

    회원가입한 뒤 일반 감면 신청에서 다자녀 2인을 고르면 돼요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4가지
  • 주민등록등본
  • 경기 I-PLUS 카드 - 주차장 두 곳은 등본 대신 이것으로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체육시설만
  • 차량등록증 - 공영주차장 감면 신청만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주차장 두 곳 말고 다른 시설에서도 경기 I-PLUS 카드로 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주민등록등본을 챙겨 가면 확실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두 자녀 이상을 키우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파주시 가정이 시 공공시설 이용료를 깎아 받는다. 감면율은 시설에 따라 20%에서 면제까지 갈린다. 시설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내면 되고, 주차장 두 곳은 경기 I-PLUS 카드를 제시해도 같은 감면을 받는다. 공영주차장은 파주파킹 홈페이지에 차량번호를 한 번 등록해 두면 나갈 때 자동으로 감면된다(파주시청).

근거

파주시에 살면서 자녀 둘 이상을 키우는 가정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개정 2022.4.29.>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조례 제2조제3호 <개정 2025. 7. 18>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그 가정의 세대원 전원
감면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으로 한다 - 조례 제4조제3항
주민등록상 동거인
단, 「주민등록법」상 동거인은 제외한다 - 조례 제4조제3항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