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남양주시 복지

남양주시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 금액

가정용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어치 감면

지원 형태: 감면

대상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기한
상시 신청신청한 다음 달 고지서부터 깎여요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방문

지원 내용

감면
가정용 수도 월 최대 10톤어치
10톤 미만 사용
기본요금만 부과
적용 시기
신청한 다음 달 고지서부터

주의: 다른 수도요금 감면과 겹치면 유리한 하나만 적용돼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대상 조건: 18세 미만 손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조손가정

    • 손자녀의 부모가 같아야 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방문

준비할 서류 2가지
  • 신분증
  • 감면 신청서 - 주민센터에 있음

문의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요금1팀

031-590-4605

전화 031-590-4605 걸기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가정용 수도요금에서 한 달 사용량 중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깎아 준다. 10톤보다 적게 쓰면 기본요금만 낸다.

근거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정부24 보조금24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18세 미만 손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조손가정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정부24 보조금24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