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복지
화성시 세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금액
상하수도 요금 매월 최대 13,260원 감면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손자녀인 사람이 셋 이상
- 신청
- 팩스로 신청 또는 화성시청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상수도
- 매월 최대 10㎥ · 한도 5,550원
- 하수도
- 매월 최대 10㎥ · 한도 7,710원
- 합계
- 매월 최대 13,260원
- 신청 기간
- 연중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손자녀인 사람이 셋 이상
대상 조건: 그 셋이 모두 만 18세 미만
- 한 명이라도 18세가 넘으면 대상에서 빠져요
이렇게 신청해요
팩스로 신청
031-5189-1754 또는 031-5189-1519로 보내요
화성시청에 방문 신청
상수도는 맑은물운영과, 하수도는 하수과가 맡아요
문의
화성시 맑은물운영과 요금팀 (새 창)
전화 031-5189-3284 걸기031-5189-3284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화성시청 - 복지 > 결혼·임신·출생·다자녀 > 다자녀지원 (세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새 창) · 2026년 9월 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상수도는 매월 가정용 최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며 한도는 5,550원이다. 하수도도 매월 가정용 최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며 한도는 7,710원이다. 둘을 합치면 매월 최대 13,260원이다(화성시청).
근거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손자녀인 사람이 셋 이상
- 출생자가 속하는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인 자가 3인 이상 (화성시청 다자녀지원)
- 그 셋이 모두 만 18세 미만
- 모두 만 18세 미만 자녀 (화성시청 다자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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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