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구리시 복지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 금액

교통비 최대 10만원 실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기한
출산 후 6개월 안에임신 12주부터 신청할 수 있고, 한 사람이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어요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구리시보건소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지원 한도
임산부 1인당 최대 10만원
청구 횟수
1회만
지원 범위
대중교통비 · 택시비 · 자가용 유류비 등
지급 방식
영수증 정산 후 임산부 명의 계좌로 입금

주의: 교통비 영수증은 2026년 5월 1일 이후에 쓴 것만 인정돼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 실제로 구리시에 살고 있어야 해요
  • 대상 조건: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 대상 조건: 근무지를 옮겨 전입한 군인 가족은 거주 기간 조건 없이 대상

    • 전입한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를 내야 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2026년 5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7가지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교통비 영수증 - 2026년 5월 1일 이후 사용분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대리 신청)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확인 서류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임산부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로 한 번만 청구할 수 있다. 임산부가 쓴 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하며, 교통비 영수증을 정산해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를 지급한다. 영수증은 2026년 5월 1일 이후 사용분만 인정한다(구리시보건소). 조례는 지급 수단을 현금·교통카드·바우처로 열어 두었으나 실제 사업은 계좌 입금으로 운영한다(조례 제7조제2항).

근거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임산부 (구리시보건소). 조례는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로 적는다 (「구리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일 기준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6개월 이내 (구리시보건소)
근무지를 옮겨 전입한 군인 가족은 거주 기간 조건 없이 대상
근무지 이동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은 거주기간 요건 제외 - 국민권익위원회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 적용.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전입 사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구리시보건소)
2026년 5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구리시보건소)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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