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1.8% · 연 100만원 한도 · 최대 4년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
- 기한
- 해마다 연초 공고 기간에만 접수2026년에는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받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6월 30일까지 낼 수 있어요
- 신청
-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 - 천원 미만 버림
- 한도
- 연 1회 · 최대 1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4년 · 가구당 자녀 한 명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5년 12월 건강보험료로 판정
- 2026년 신청 기간
-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 지급 시기
- 2026년 4월 말 결과 통보와 계좌 입금 예정
주의: 연초 공고 기간을 놓치면 그해 몫은 못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
대상 조건: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대상 조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집에 주민등록을 둔 상태
대상 조건: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 모두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가구
대상 조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조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가구
제외 조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맺은 임대차계약
제외 조건: 청년월세 한시지원 · 청년둥지론 등 시의 비슷한 주거지원을 받은 사람
제외 조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출산·입양 가구는 한 번 중단되면 재신청 불가
- 2025년 이후 출생아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들은 직전 해에 받은 가구만 올해 신청돼요
제외 조건: 2025년 이후 출생아라도 다른 시·군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도 돼요
준비할 서류 9가지
- 지원 신청서와 신청 서약서·동의서 각 1부 - 2024년 개정서식만 인정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 출생아 주민등록초본 - 최근 5년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묵시적 갱신이면 전입세대확인서 추가
- 금융거래확인서 1부 - 대출 잔액과 대출명의자 표시, 금융기관 직인 필수
- 지방세 세목별 과세·미과세증명서 - 신청인·배우자·자녀 각 1부, 전국 자치단체 기준이라 정부24 발급분은 인정 불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인과 배우자 각 1부, 2025년 12월 고지분
- 신분증 -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 공고일 이후 발급받아 직인이 찍힌 서류 - 그 전에 뗀 것은 인정되지 않음
문의
031-8075-3328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제출서류는 시청 안내가 아니라 해마다 나오는 공고문에만 실려요.
- 맞벌이는 둘 가운데 낮은 쪽 건강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 합산해 소득을 따져요.
-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안에 신청하지 않은 남은 횟수는 사라져요.
근거와 출처출처 5곳
출처
출처 고양특례시청 - 분야별정보 > 사회복지 > 가족·여성복지 > 출산·양육지원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2025.12.30. 조례 제2976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고양시 공고 제2026-10호 - 2026년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공고문 PDF)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고양시 새소식 - 2026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고양시 보도자료 -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327가구 혜택 받아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천원 미만 버리고 지원한다.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이며 최대 4년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자녀 한 명에 한정하고, 이미 받은 가구도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한다. 2026년에는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접수했고, 4월 말에 결과를 문자로 알리고 계좌로 넣을 예정이다. 예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다(고양시청).
근거
- 출생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
- 출생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고양시청 출산·양육지원)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고양시청 출산·양육지원)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집에 주민등록을 둔 상태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양시청 출산·양육지원)
-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 모두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가구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고양시청 출산·양육지원)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고양시청 출산·양육지원)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제외 (고양시청 출산·양육지원)
-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제외 (고양시청 출산·양육지원)
-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맺은 임대차계약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지원제외 (고양시청 출산·양육지원)
- 청년월세 한시지원 · 청년둥지론 등 시의 비슷한 주거지원을 받은 사람
-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는 지원제외 (고양시청 출산·양육지원)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출산·입양 가구는 한 번 중단되면 재신청 불가
- 2022년~2024년 출산(입양)가구의 경우,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고양시청 출산·양육지원) / 2026년 공고문 1. 신청자격 가. - 2022년~2024년: 직전년도에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
- 2025년 이후 출생아라도 다른 시·군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2026년 공고문 6. 참고사항)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