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고양시 복지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1.8% · 연 100만원 한도 · 최대 4년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출생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
기한
해마다 연초 공고 기간에만 접수2026년에는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받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6월 30일까지 낼 수 있어요
신청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 - 천원 미만 버림
한도
연 1회 · 최대 100만원
지원 기간
최대 4년 · 가구당 자녀 한 명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5년 12월 건강보험료로 판정
2026년 신청 기간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지급 시기
2026년 4월 말 결과 통보와 계좌 입금 예정

주의: 연초 공고 기간을 놓치면 그해 몫은 못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

  • 대상 조건: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대상 조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집에 주민등록을 둔 상태

  • 대상 조건: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 모두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가구

  • 대상 조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 제외 조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가구

  • 제외 조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맺은 임대차계약

  • 제외 조건: 청년월세 한시지원 · 청년둥지론 등 시의 비슷한 주거지원을 받은 사람

  • 제외 조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출산·입양 가구는 한 번 중단되면 재신청 불가

    • 2025년 이후 출생아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들은 직전 해에 받은 가구만 올해 신청돼요
  • 제외 조건: 2025년 이후 출생아라도 다른 시·군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도 돼요

준비할 서류 9가지
  • 지원 신청서와 신청 서약서·동의서 각 1부 - 2024년 개정서식만 인정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 출생아 주민등록초본 - 최근 5년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묵시적 갱신이면 전입세대확인서 추가
  • 금융거래확인서 1부 - 대출 잔액과 대출명의자 표시, 금융기관 직인 필수
  • 지방세 세목별 과세·미과세증명서 - 신청인·배우자·자녀 각 1부, 전국 자치단체 기준이라 정부24 발급분은 인정 불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인과 배우자 각 1부, 2025년 12월 고지분
  • 신분증 -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 공고일 이후 발급받아 직인이 찍힌 서류 - 그 전에 뗀 것은 인정되지 않음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제출서류는 시청 안내가 아니라 해마다 나오는 공고문에만 실려요.
  • 맞벌이는 둘 가운데 낮은 쪽 건강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 합산해 소득을 따져요.
  •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안에 신청하지 않은 남은 횟수는 사라져요.
근거와 출처출처 5곳

출처

지원 내용 전문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천원 미만 버리고 지원한다.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이며 최대 4년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자녀 한 명에 한정하고, 이미 받은 가구도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한다. 2026년에는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접수했고, 4월 말에 결과를 문자로 알리고 계좌로 넣을 예정이다. 예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다(고양시청).

근거

출생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
출생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고양시청 출산·양육지원)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고양시청 출산·양육지원)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집에 주민등록을 둔 상태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양시청 출산·양육지원)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 모두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가구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고양시청 출산·양육지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고양시청 출산·양육지원)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제외 (고양시청 출산·양육지원)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제외 (고양시청 출산·양육지원)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맺은 임대차계약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지원제외 (고양시청 출산·양육지원)
청년월세 한시지원 · 청년둥지론 등 시의 비슷한 주거지원을 받은 사람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는 지원제외 (고양시청 출산·양육지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출산·입양 가구는 한 번 중단되면 재신청 불가
2022년~2024년 출산(입양)가구의 경우,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고양시청 출산·양육지원) / 2026년 공고문 1. 신청자격 가. - 2022년~2024년: 직전년도에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
2025년 이후 출생아라도 다른 시·군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2026년 공고문 6. 참고사항)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