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임신축하금
지원 금액
임신 한 번마다 5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신부
- 기한
- 요건을 채운 날부터 6개월 안에180일 거주를 채운 날과 임신을 확인한 날 가운데 늦은 쪽부터 세는 것이 안전해요
- 신청
- 사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김포시보건소 본관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서비스로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50만원
- 지원 횟수
- 임신할 때마다 1회
- 거주 요건
-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김포시 주민등록
- 신청 기한
- 요건을 채운 날부터 6개월 이내
- 지급 시기
-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
주의: 돈이 나가기 전에 김포시 밖으로 이사하면 받지 못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신부
- 산부인과에서 뗀 임신확인서를 내야 해요
대상 조건: 거주 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면 아기 출생일부터 18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거주
대상 조건: 외국인 임신부는 180일 이상 외국인등록을 두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지급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사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임신부의 친부모·시부모뿐이에요
김포시보건소 본관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페이지 열기 (새 창)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서비스로 온라인 신청
내국인 임산부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신분증
- 산부인과에서 뗀 임신확인서
- 임산부 명의 통장 사본
-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031-5186-4159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조례는 지역화폐로도 줄 수 있게 해 두었고, 보건소 안내는 통장 사본을 받아요.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신청할 때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김포시보건소 - 임신중 > 임신축하금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0.23.] (일부개정) 조례 제218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9.] (전부개정) 조례 제2068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임신 1회당 50만원을 지원한다(조례 제5조제1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조례 제8조제1항). 조례 제5조 본문은 임신·출산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김포시보건소 안내는 임산부 명의 통장 사본을 신청 서류로 받는다.
근거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신부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 거주 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면 아기 출생일부터 18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거주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
- 외국인 임신부는 180일 이상 외국인등록을 두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온라인 신청은 내국인 임산부만 가능 (김포시보건소 임신축하금 지원)
- 지급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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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