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복지
동두천시 임산부 임차택시 이동 지원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임차택시 관내 편도 1,500원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임산부 - 출산 후 3개월까지
- 기한
- 출산 후 3개월까지
- 신청
-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전 등록
지원 내용
- 관내 이용요금
- 편도 1,500원
- 관외 이용요금
- 5km당 100원 추가
- 이용 범위
- 서울·인천·경기권 - 목적지 제한 없는 편도
- 이용 기간
- 임신 중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주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면 이용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임산부 - 출산 후 3개월까지
대상 조건: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동두천시를 찾은 사람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예정일이 적힌 임신확인서
문의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새 창)
전화 031-862-1091 걸기031-862-109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하루 4회까지 탈 수 있고, 보호자는 2명까지 함께 타요.
- 동두천에서 출발하는 편도만 되고, 통행료와 주차요금은 따로 내요.
- 예약콜은 병원·출퇴근·등하교일 때만 하루 전에 받고, 그 밖에는 당일 즉시콜로 불러요.
- 예약 1시간 안에 취소하거나 차가 온 뒤 20분 안에 안 타면 그날은 더 이용할 수 없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요금이 시 임신·출산 안내는 관내 1,500원, 특별교통수단 안내는 1회 1,700원으로 달라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동두천시청 - 분야별정보 > 복지 > 여성 > 임신·출산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출처 동두천시청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임차택시를 관내에서는 편도 1,500원에 이용한다. 관외는 5km마다 100원이 더 붙는다. 서울·인천·경기권이면 목적지 제한 없이 편도로 이용할 수 있다.
근거
- 임산부 - 출산 후 3개월까지
- 지원대상 : 임산부로 출산 후 3개월까지 이용 가능 (동두천시청 '임신·출산' 중 [교통행정과] 임산부 임차택시 이동 지원)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동두천시를 찾은 사람
- 동두천시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안내 -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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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