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부천시 복지

부천시 다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둘째 아이 본인부담금 절반 · 셋째부터 전액 지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신청일에 보호자와 아이가 모두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신청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비용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첫째 아이
지원 없음
둘째 아이
본인부담금의 50%
셋째 아이 이상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 한도
아이 한 명당 한 해 150만원
지원 시간
정부지원 시간 한도 안
소득 유형
가~라형
받는 방법
다음 달 중 환급 - 따로 환급 신청 없음

주의: 예산 범위 안에서 주는 지원이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청일에 보호자와 아이가 모두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대상 조건: 한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이 아이돌봄서비스를 함께 이용

  • 대상 조건: 소득 유형이 가~라형인 가구

    • 내 유형은 신청 전에 물어보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국가나 경기도에서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은 만큼

  • 제외 조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뒤

이렇게 신청해요

  •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비용지원 신청서 제출

    집에 오는 아이돌보미에게 내도 접수돼요. 070-4457-5471 또는 032-326-4212로 문의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부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신청서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가 소득 유형에 따라 비용을 나눠 내 주는 전국 서비스예요. 부천시 지원은 그러고 남은 본인부담금을 둘째부터 덜어 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지금 기준으로 마형(기준중위소득 250% 초과) 가구가 받을 수 있는지는 안내로 가려지지 않아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한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 가운데 첫째 자녀는 지원하지 않고 둘째 자녀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셋째 자녀 이상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아이 한 명당 한 해 1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조례 별표). 소득 유형이 가~라형인 가구가 대상이고, 정부지원 시간 한도 안에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지원금은 전액 시비다. 서비스 제공기관인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비용지원 신청서를 한 번 내면 따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달 중에 돌려준다(부천시).

근거

신청일에 보호자와 아이가 모두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천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3조
한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이 아이돌봄서비스를 함께 이용
가정 내 두 자녀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이용자 중 둘째 자녀는 본인부담금의 50%, 셋째 자녀 이상은 100% (부천시 2024년 시행 안내)
소득 유형이 가~라형인 가구
「부천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별표 - 유형 '가 ~ 라', 소득 기준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소득 기준 적용
국가나 경기도에서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은 만큼
「부천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 그 교부 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뒤
「부천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9조제1호 -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 중단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