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안양시 복지

안양시 임신축하금

지원 금액

임신 중에 신청하면 현금 1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안양시에 계속 살고 있는 임신부
기한
임신을 확인한 때부터 출산 전날까지안양시에 3개월 이상 산 이력을 신청서에 꼭 적어야 해요
신청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지원 금액
10만원
지급 수단
현금 또는 안양사랑상품권
지급 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모 계좌 입금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주의: 아기를 낳은 뒤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안양시에 계속 살고 있는 임신부

  • 대상 조건: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을 낼 수 있는 임신부

  • 대상 조건: 외국인 임신부는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일 때만 대상

    • 남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더 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이미 아기를 낳은 사람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임신부 신분증
  • 임신확인서
  • 산모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
  • (다문화가정) 남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6곳

출처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조례 제4조제1항). 안양시보건소 안내는 산모 명의 통장으로 지급한다고 적고 있으며,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들어온다(조례 제6조제1항).

근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안양시에 계속 살고 있는 임신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을 낼 수 있는 임신부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임신부로 한다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외국인 임신부는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일 때만 대상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이미 아기를 낳은 사람
신청기간: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출산 후 신청불가) (안양시보건소 임신·출산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