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복지
안성시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둘째 이상 1명당 100만원 - 지역화폐로 한 번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 자녀
- 기한
- 출생등록일부터 1년 안에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화폐로 들어와요
- 신청
- 사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 둘째 이상
- 1명당 100만원
- 지급 방식
- 일시금 - 지역화폐
- 지급 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의: 첫째는 대상이 아니고, 출생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 자녀
대상 조건: 안성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
대상 조건: 보호자가 아기의 출생등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안성시에 계속 주민등록
- 180일이 안 됐으면 채운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첫째 자녀
- 안내는 둘째 이상만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사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새 창)
전화 031-678-2234 걸기031-678-2234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제출 서류는 안내에 없어요.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 셋째 이상에 더 주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안내는 1명당 100만원 한 줄뿐이에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안성시청 - 보건/복지 > 보육/아동 > 지원사업안내 > 출산장려금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둘째 이상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이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첫째 자녀는 지원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근거
-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 자녀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 (안성시청 '출산장려금 지원')
- 안성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
- 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 (안성시청 '출산장려금 지원')
- 보호자가 아기의 출생등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안성시에 계속 주민등록
- 보호자의 거주기간 제한: 보호자는 지원대상자의 출생등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다만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가능 (안성시청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자녀
- 안내는 지원대상을 '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로 적는다 -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안내에 나오지 않는다 (안성시청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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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