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안성시 복지

안성시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둘째 이상 1명당 100만원 - 지역화폐로 한 번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 자녀
기한
출생등록일부터 1년 안에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화폐로 들어와요
신청
사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둘째 이상
1명당 100만원
지급 방식
일시금 - 지역화폐
지급 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의: 첫째는 대상이 아니고, 출생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 자녀

  • 대상 조건: 안성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

  • 대상 조건: 보호자가 아기의 출생등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안성시에 계속 주민등록

    • 180일이 안 됐으면 채운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첫째 자녀

    • 안내는 둘째 이상만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 사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제출 서류는 안내에 없어요.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 셋째 이상에 더 주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안내는 1명당 100만원 한 줄뿐이에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둘째 이상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이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첫째 자녀는 지원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근거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 자녀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 (안성시청 '출산장려금 지원')
안성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
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 (안성시청 '출산장려금 지원')
보호자가 아기의 출생등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안성시에 계속 주민등록
보호자의 거주기간 제한: 보호자는 지원대상자의 출생등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다만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가능 (안성시청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자녀
안내는 지원대상을 '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로 적는다 -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안내에 나오지 않는다 (안성시청 '출산장려금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