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복지
영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일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에 사는 출산가정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금액
- 산모 1인당 100만원
- 거주 요건
- 출생일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
- 신청 시점
- 출생신고할 때 함께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에 사는 출산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신청서
-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문의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
054-639-574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영수증을 내고 쓴 만큼 받는지 정액으로 받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산후 조리비 지원 (최종수정일 2026.07.29.)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복지로 - 산후조리비(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21.)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출산 산모 한 명당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
근거
- 출생일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에 사는 출산가정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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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