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복지
영천시 세 자녀 이상 산모 보약
지원 금액
산모 건강회복 보약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산모로 아래 가운데 하나
- 기한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일반 산모
- 세 자녀 이상 출산
- 의료급여 수급자
- 두 자녀 이상 출산(1·2종)
- 다문화가정
- 두 자녀 이상 출산(귀화가정 제외)
주의: 출산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산모로 아래 가운데 하나
대상 조건: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대상 조건: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1·2종 의료급여 수급자 산모
대상 조건: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다문화가정 산모
- 귀화가정은 빠져요
이렇게 신청해요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2가지
- 주민등록등본
-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문의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9-797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보약을 얼마만큼, 어디서 받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모자보건실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영천시보건소 - 보건사업 > 출산지원사업·모자보건사업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의료급여 수급자·다문화가정은 두 자녀 이상)에게 건강 회복을 위한 보약을 지원한다.
근거
-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산모로 아래 가운데 하나
- 대상 : 영천시 주소를 둔 산모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세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영천시보건소)
-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1·2종 의료급여 수급자 산모
- 1·2종 의료수급자(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영천시보건소)
-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다문화가정 산모
- 다문화가정(두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귀화가정 제외) (영천시보건소)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