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복지
성주군 산후조리비와 아기보험
지원 금액
산후조리비 100만원 + 3년 보험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성주군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사는 부 또는 모
- 신청
- 읍·면사무소나 성주군보건소에 산후조리 영수증과 함께 신청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1회
- 조리원·병의원
- 본인부담금 인정 (한방 포함)
- 약과 한약
-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 구입비
- 운동과 위생용품
- 요가·근력운동 수강료 · 위생용품 구입비
- 성주아기보험
- 1인당 월 3만원 이내 3년 가입
주의: 산후조리비는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한 번만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성주군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사는 부 또는 모
대상 조건: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요가와 근력운동 수강료
- 위생용품 구입비도 인정돼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예금통장 사본
- 산후조리 영수증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제2554호, 시행 2024.12.5.)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산후조리비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4.)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성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에 쓴 비용을 아이 한 명당 100만원까지 돌려받고, 아이 앞으로 매달 3만원 이내의 보험을 3년간 들어 준다.
근거
- 성주군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사는 부 또는 모
- 제4조 ② 성주아기보험 및 산후조리비는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 제4조 ① 1.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요가와 근력운동 수강료
- 제6조 ① 5. 라.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마.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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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