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복지
상주시 난임 시술 교통비
- 난임 지원
지원 금액
시술 1회당 5만원 · 연 최대 5회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상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난임부부
- 기한
- 시술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 상주시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금액
- 시술 1회당 5만원
- 횟수
- 1년에 최대 5회
- 신청 기한
- 시술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주의: 시술을 마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상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난임부부
- 사실혼은 1년 이상 유지를 확인받아요
대상 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이렇게 신청해요
상주시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방문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
준비할 서류 2가지
- 시술확인서
- 통장사본
문의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537-5255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상주시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1.)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복지로 -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 (최종수정일 2026-07-16)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난임 시술을 받을 때마다 교통비 5만원을 1년에 최대 5회 준다.
근거
- 상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난임부부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복지로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정부24 보조금24 -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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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