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복지
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산 전부터 신청할 때까지 경산에 살고 자녀 주소도 경산으로 등록한 가정
- 기한
- 출생일부터 1년 안출생일부터 6개월 안에 쓴 비용만 인정돼요
-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금액
- 최대 100만원 이하
- 거주 요건
- 출산 전부터 신청할 때까지 경산 거주
- 자녀 주소
- 경산으로 등록
주의: 무엇에 쓸 수 있는지는 법규가 정하지 않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 전부터 신청할 때까지 경산에 살고 자녀 주소도 경산으로 등록한 가정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이미 받은 금액
이렇게 신청해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는 출산지원팀 053-810-6388이에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출산일 이후 쓴 병의원 진료비·약제비, 산후조리원 영수증 - 산모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와 아기 주소가 다르거나 등본에서 관계가 불분명할 때
문의
경산시 건강증진과 (새 창)
전화 053-810-6388 걸기053-810-6388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영수증을 내고 쓴 만큼 돌려받아요. 100만원이 상한이에요.
-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원비처럼 산후조리를 위해 쓴 비용이 대상이에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1672호, 2026.7.8. 일부개정)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최종수정일 2026.09.18.)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경산에서 출산하고 아이 주소를 경산으로 등록한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최대 10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근거
- 출산 전부터 신청할 때까지 경산에 살고 자녀 주소도 경산으로 등록한 가정
- 제8조 시장은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할 때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자녀의 주소지를 시로 등록한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이미 받은 금액
- 중복혜택 안돼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정부24 보조금24 - 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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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