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복지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산후조리 본인부담금 최대 3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 구미에 출생신고한 산모
- 기한
- 출산 후 1년 이내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한도
- 산모 1인당 최대 30만원
- 인정 범위
- 산후조리 관련 본인부담금
- 사용 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 기한
- 출산 후 1년 이내
- 거주 요건
-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주의: 간이영수증은 받지 않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 구미에 출생신고한 산모
대상 조건: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구미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6개월이 모자라면 채운 뒤부터 신청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정부 지원 등으로 이미 지원받은 금액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5가지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 - 산모 이름과 지출 내역이 보이는 것
- 통장사본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문의
구미시 가족정책과
054-480-6528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최종수정일 2026.09.03.)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출산 후 6개월 안에 쓴 산후조리 관련 비용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산모 한 명당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준다.
근거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 구미에 출생신고한 산모
-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정부24 보조금24)
-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구미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정부24 보조금24)
- 정부 지원 등으로 이미 지원받은 금액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정부 지원 등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중복지원 불가(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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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