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구미시 복지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산후조리 본인부담금 최대 3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 구미에 출생신고한 산모
기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한도
산모 1인당 최대 30만원
인정 범위
산후조리 관련 본인부담금
사용 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기한
출산 후 1년 이내
거주 요건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주의: 간이영수증은 받지 않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 구미에 출생신고한 산모

  • 대상 조건: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구미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6개월이 모자라면 채운 뒤부터 신청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정부 지원 등으로 이미 지원받은 금액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 - 산모 이름과 지출 내역이 보이는 것
  • 통장사본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문의

구미시 가족정책과

054-480-6528

전화 054-480-6528 걸기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출산 후 6개월 안에 쓴 산후조리 관련 비용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산모 한 명당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준다.

근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 구미에 출생신고한 산모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정부24 보조금24)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구미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정부24 보조금24)
정부 지원 등으로 이미 지원받은 금액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정부 지원 등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중복지원 불가(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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