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복지
영월군 산후 건강관리비
-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출산가정 매회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영월에서 아이를 낳은 출산가정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금액
- 출산가정 매회 100만원
- 출산 순위
- 순위와 무관하게 같은 금액
- 별도 사업
- 의료비·약제비 환급 첫째 15만원 · 셋째 이상 최대 30만원
주의: 의료비·약제비를 돌려주는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별개예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영월에서 아이를 낳은 출산가정
대상 조건: 출산·입양일 6개월 전부터 영월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까지 계속 사는 부모
- 6개월이 안 되면 채운 뒤에 받아요
대상 조건: 의료비·약제비 환급은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 16주 이상 유산도 포함돼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해 이용료를 감면받은 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는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1, 5454예요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2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내지 않아도 됨
문의
영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새 창)
전화 033-370-5451 걸기033-370-545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받은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영월군 임신·출산 지원 안내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최종수정일 2026.07.28.)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영월에서 아이를 낳으면 산후 건강관리 비용으로 매회 100만원을 받는다.
근거
- 영월에서 아이를 낳은 출산가정
- 산후(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 산후 건강관리비용으로 출산가정에 매회 100만원 지원 (영월군 임신·출산 지원 안내)
- 출산·입양일 6개월 전부터 영월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까지 계속 사는 부모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정부24 보조금24 -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해 이용료를 감면받은 가정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정부24 보조금24)
- 의료비·약제비 환급은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 관내 출산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영월군 임신·출산 지원 안내)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