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복지
영월군 난임부부 교통비
- 난임 지원
지원 금액
시술 1건당 30만원 · 연 5회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난임 시술을 받은 부부
- 기한
- 신청 기한 안내 없음
- 신청
- 영월군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교통비
- 난임 시술 1건당 30만원
- 횟수
- 연간 최대 5회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영월 6개월 이상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난임 시술을 받은 부부
- 사실혼 부부도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영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부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난임시술확인서
- 통장 사본
문의
영월군 보건소 (새 창)
전화 033-370-5453 걸기033-370-545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시술비 자체는 나라 사업으로 따로 지원돼요. 이 교통비는 영월군이 따로 더 주는 돈이에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시술 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안내에 없어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 (최종수정일 2026.09.08)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영월군청 임신/출산/양육 - 임신 지원 (최종수정일 2025.03.17)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난임 시술을 받은 부부에게 시술 한 건마다 교통비 30만원을 한 해 다섯 번까지 준다.
근거
- 난임 시술을 받은 부부
- 난임시술을 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 -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 신청일 기준 영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부
- 신청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부 (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 -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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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