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복지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산후조리비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원주에 출생등록을 한 원주 산모
- 기한
- 안내에 나오지 않음산후 운동 수강료도 되는지 미리 확인하면 좋아요
- 신청
- 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한도
- 산모 1인당 50만원 이내
- 쓸 수 있는 곳
- 산후조리원 ·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 의료비·약제비 · 산후 운동 수강료
- 사산
- 임신 16주 이후 사산 포함
주의: 쓴 만큼 돌려주는 실비라 영수증이 필요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원주에 출생등록을 한 원주 산모
대상 조건: 임신 16주 이후 사산한 산모
이렇게 신청해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비슷한 지원이 둘 더 있으니 겹치는지 함께 물어봐요
문의
원주시 건강증진과 (새 창)
전화 033-737-5216 걸기033-737-521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강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 강원에 6개월 넘게 산 산모의 의료비·약제비를 첫째 15만원부터 셋째 이상 30만원까지 주는 사업이에요.
- 강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20만원 돌려주는 사업이에요. 원주 산후조리비와 겹쳐 받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어떤 운동과 시설의 수강료를 인정하는지, 신청 기한과 서류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원주시 복지포털 - 여성/가족 > 출산장려 > 출산장려시책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원주에 출생등록을 한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의료비와 약제비, 산후 회복 운동 수강료를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근거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원주에 출생등록을 한 원주 산모
- 대상 : 2025.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등록한 원주시 산모(임신 16주 이후 사산 포함)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임신 16주 이후 사산한 산모
- 임신 16주 이후 사산 포함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