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복지
삼척시 임산부 영양제·유축기 대여·출산축하용품
지원 금액
영양제 · 유축기 2개월 · 출산축하용품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신청일 기준 삼척에 주소를 둔 임신부
- 기한
- 출산축하용품은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 신청
-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지원 내용
- 임신부 엽산제
- 최대 2개월분
- 임신부 철분제
- 최대 5개월분 (다태아 10개월분)
- 신혼부부 엽산제
- 최대 3개월분 · 결혼 1년 이내
- 유축기 대여
- 2개월 · 1회 연장 · 사전예약
- 출산축하용품
-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삼척에 주소를 둔 임신부
대상 조건: 삼척에 주소를 둔 결혼 1년 이내 신혼부부
- 엽산제만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삼척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아와 같은 세대여야 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삼척 주소가 나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출산축하용품
문의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새 창)
전화 033-570-4631 걸기033-570-463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출산축하용품의 품목과 금액은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 (최종수정일 2026-04-22)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복지로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최종수정 2026-08-01)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복지로 삼척시 엽산제 철분제 지원 (최종수정 2026-08-01)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임신부에게 엽산제 2개월분과 철분제 5개월분, 신혼부부에게 엽산제 3개월분을 주고, 유축기를 2개월 빌려주며, 출생 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준다.
근거
- 신청일 기준 삼척에 주소를 둔 임신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및 신혼부부(결혼 1년 이내)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 - 영양제 지원)
- 삼척에 주소를 둔 결혼 1년 이내 신혼부부
- 신혼부부 : 최대 엽산제 3개월분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 - 영양제 지원)
- 출생일 기준 삼척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함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 - 출산축하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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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