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복지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 지원
지원 금액
안전보험료 5년 지원 · 10년 보장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홍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둘째 자녀부터
- 기한
-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출산장려금은 1년인데 이건 6개월이라 먼저 챙겨야 해요
- 신청
-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
지원 내용
- 보험료
- 1인당 2만원 기준 · 3만원 이내
- 지원 기간
- 5년
- 보장 기간
- 10년
- 대상
- 둘째 자녀부터 - 첫째가 쌍생아 이상이면 모두
- 신청 기한
-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
주의: 출생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으로 홍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둘째 자녀부터
대상 조건: 첫째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
- 모두 지원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첫째 자녀 한 명만 낳은 경우
제외 조건: 지원 중에 홍천을 떠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신청서
문의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새 창)
전화 033-430-2145 걸기033-430-214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어떤 사고를 보장하는지, 어느 보험기관인지는 법규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자치법규 (제2915호, 2023.6.9. 일부개정)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홍천에 사는 둘째 이상 출생아에게 안전보험을 들어 준다. 보험료는 1인당 2만원 기준으로 3만원 이내에서 군이 5년 동안 내주고, 보장은 10년 동안 이어진다.
근거
- 출생일 기준으로 홍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둘째 자녀부터
- 제10조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부터 지원대상으로 한다.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자치법규)
- 첫째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
- 제10조 다만, 첫째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지원한다.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자치법규)
- 첫째 자녀 한 명만 낳은 경우
- 제10조 둘째 자녀부터 지원대상으로 한다.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자치법규)
- 지원 중에 홍천을 떠난 경우
- 제12조 ② 또한 지원 중인 대상자의 전출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제출한다. ③ 군수는 신청자 및 전출자를 보험기관에 통지하여 출생아 안전보험료를 지원 또는 중단 되도록 조치하며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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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