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복지
홍천군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200만 · 둘째 300만 · 셋째 이상 6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홍천에 살고 아이와 같은 세대인 부 또는 모
- 기한
- 자녀 출생 후 1년 이내입양아는 입양일부터 세요
- 신청
-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 200만원 - 매년 100만원씩 2년
- 둘째
- 300만원 - 매년 100만원씩 3년
- 셋째 이상
- 600만원 - 매년 200만원씩 3년
- 쌍생아
- 출생순위로 각각 지원
- 출산축하물품
- 예산 범위에서 지원 - 품목은 법규에 없음
주의: 출생일 1년 전부터 홍천에 살아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홍천에 살고 아이와 같은 세대인 부 또는 모
- 1년이 안 되면 채운 뒤에 대상이 돼요
대상 조건: 홍천에 1년 이상 계속 산 가정이 영아를 입양한 경우
대상 조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아이와 같이 살며 실제로 기르는 친권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태어난 지 1년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장려금 신청서
문의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새 창)
전화 033-430-2145 걸기033-430-214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 강원특별자치도가 따로 주는 수당이에요. 홍천군 출산장려금과 별개로 들어와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여러 해에 걸쳐 받는 도중에 홍천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법규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자치법규 (제2915호, 2023.6.9. 일부개정)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홍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는 매년 100만원씩 2년, 둘째는 매년 100만원씩 3년, 셋째 이상은 매년 200만원씩 3년을 받는다. 출산축하물품도 따로 지원한다.
근거
-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홍천에 살고 아이와 같은 세대인 부 또는 모
- 제5조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군 관내에 거주한때에는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자치법규)
- 홍천에 1년 이상 계속 산 가정이 영아를 입양한 경우
- 제5조 ②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자치법규)
-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아이와 같이 살며 실제로 기르는 친권자
- 제5조 ③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자치법규)
- 태어난 지 1년이 지난 경우
- 제7조 지원대상자는 자녀 출생 후(입양아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한다) 1년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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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