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홍천군 복지

홍천군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200만 · 둘째 300만 · 셋째 이상 6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홍천에 살고 아이와 같은 세대인 부 또는 모
기한
자녀 출생 후 1년 이내입양아는 입양일부터 세요
신청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

지원 내용

첫째
200만원 - 매년 100만원씩 2년
둘째
300만원 - 매년 100만원씩 3년
셋째 이상
600만원 - 매년 200만원씩 3년
쌍생아
출생순위로 각각 지원
출산축하물품
예산 범위에서 지원 - 품목은 법규에 없음

주의: 출생일 1년 전부터 홍천에 살아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홍천에 살고 아이와 같은 세대인 부 또는 모

    • 1년이 안 되면 채운 뒤에 대상이 돼요
  • 대상 조건: 홍천에 1년 이상 계속 산 가정이 영아를 입양한 경우

  • 대상 조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아이와 같이 살며 실제로 기르는 친권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태어난 지 1년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장려금 신청서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강원특별자치도가 따로 주는 수당이에요. 홍천군 출산장려금과 별개로 들어와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여러 해에 걸쳐 받는 도중에 홍천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법규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홍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는 매년 100만원씩 2년, 둘째는 매년 100만원씩 3년, 셋째 이상은 매년 200만원씩 3년을 받는다. 출산축하물품도 따로 지원한다.

근거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홍천에 살고 아이와 같은 세대인 부 또는 모
제5조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군 관내에 거주한때에는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자치법규)
홍천에 1년 이상 계속 산 가정이 영아를 입양한 경우
제5조 ②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자치법규)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아이와 같이 살며 실제로 기르는 친권자
제5조 ③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자치법규)
태어난 지 1년이 지난 경우
제7조 지원대상자는 자녀 출생 후(입양아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한다) 1년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