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복지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50만원 한도 지역화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아이를 동해시에 출생신고하고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기한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 후 동해시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한도
- 50만원 한도 1회
- 지급 형태
- 지역화폐
- 인정 범위
- 산후조리원 · 의약품 · 한약 · 건강식품
- 운동프로그램
- 전신 마사지 · 탈모 관리 · 요가 · 산후우울증 상담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별도 지원
-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첫째 15만원 · 셋째 이상 30만원
주의: 먼저 쓰고 영수증으로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아이를 동해시에 출생신고하고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대상 조건: 산모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나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이미 받은 금액
- 그만큼은 빼고 계산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산후조리 관련 업종 영수증
문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새 창)
전화 033-530-2403 걸기033-530-240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강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때 쓴 의료비와 약제비를 첫째 15만원부터 셋째 이상 30만원까지 돌려주는 지원이에요. 여기서 받은 금액은 산후조리비에서 빼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동해시 인구정책 지원사업 출산 안내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동해에서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 관련 업종에서 쓴 비용을 50만원 한도 안에서 한 번 지역화폐로 돌려받는다.
근거
- 아이를 동해시에 출생신고하고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신생아는 동해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동해시 인구정책 지원사업 출산 안내)
- 산모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음 (동해시 인구정책 지원사업 출산 안내)
-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나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이미 받은 금액
-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건강관리 지원' 지급액 제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급액 제외) (동해시 인구정책 지원사업 출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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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