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복지
예산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 금액
산전진료 교통비 한 번에 최대 5만원 · 10회까지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예산에 주소를 둔 임산부
- 기한
- 분만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 예산군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한 번에
- 실제 쓴 교통비, 최대 5만원
- 최대
- 임신 한 번에 10회 · 50만원
- 교통비로 보는 것
- 집과 병의원 사이 왕복 유류비나 대중교통비(택시, 버스, 기차, 지하철)
- 대상 진료
- 2026년 이후 산전진료 - 임신진단 당일 포함
- 증빙
- 진료영수증 · 교통비영수증(주유, 대중교통 등)
- 지급
- 신청한 다음 달 10일까지 본인 통장
주의: 분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예산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외국인은 배우자가 예산 주민이고 체류지가 예산이어야 해요
대상 조건: 의료기관에서 임신을 진단받은 임산부
이렇게 신청해요
예산군보건소 방문 신청
페이지 열기 (새 창)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6가지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임신 증빙서류 -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 진료영수증
- 교통비영수증 - 주유, 대중교통 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 (새 창)
전화 041-339-6044 걸기041-339-6044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진료받은 날마다 진료영수증과 그날 교통비 영수증(주유, 대중교통 등)을 함께 모아 두세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만 셉니다. 그 전 진료는 넣을 수 없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예산군보건소 - 모자보건사업 > 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6-01-01 시행)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4-09 시행)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임신 중 산전진료로 병의원에 갈 때마다 실제 쓴 교통비를 5만원까지, 임신 한 번에 10번까지 모두 50만원 안에서 준다.
근거
- 예산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예산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임산부 가능) (예산군보건소 임산부 건강관리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예산군 주민등록 자이며 임산부 본인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 체류지는 예산군이어야 함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 의료기관에서 임신을 진단받은 임산부
- 의료기관에서 임신을 진단받은 임산부 중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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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