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예산군 복지

예산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 금액

산전진료 교통비 한 번에 최대 5만원 · 10회까지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예산에 주소를 둔 임산부
기한
분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예산군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한 번에
실제 쓴 교통비, 최대 5만원
최대
임신 한 번에 10회 · 50만원
교통비로 보는 것
집과 병의원 사이 왕복 유류비나 대중교통비(택시, 버스, 기차, 지하철)
대상 진료
2026년 이후 산전진료 - 임신진단 당일 포함
증빙
진료영수증 · 교통비영수증(주유, 대중교통 등)
지급
신청한 다음 달 10일까지 본인 통장

주의: 분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예산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외국인은 배우자가 예산 주민이고 체류지가 예산이어야 해요
  • 대상 조건: 의료기관에서 임신을 진단받은 임산부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6가지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임신 증빙서류 -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 진료영수증
  • 교통비영수증 - 주유, 대중교통 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진료받은 날마다 진료영수증과 그날 교통비 영수증(주유, 대중교통 등)을 함께 모아 두세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만 셉니다. 그 전 진료는 넣을 수 없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임신 중 산전진료로 병의원에 갈 때마다 실제 쓴 교통비를 5만원까지, 임신 한 번에 10번까지 모두 50만원 안에서 준다.

근거

예산에 주소를 둔 임산부
예산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임산부 가능) (예산군보건소 임산부 건강관리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예산군 주민등록 자이며 임산부 본인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 체류지는 예산군이어야 함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의료기관에서 임신을 진단받은 임산부
의료기관에서 임신을 진단받은 임산부 중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