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영동군 복지

영동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영동군 산모
기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끝난 뒤 6개월 이내전입한 군인가족은 전입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요
신청
영동군보건소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영동군 산모

    • 거주 요건은 안내에 없어요
  • 대상 조건: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나 배우자

    • 결혼이민자는 체류지 기준이에요
    • 전입한 군인가족은 3개월이 지나면 돼요

이렇게 신청해요

  • 영동군보건소 방문 신청

    서비스가 끝난 뒤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돌려받아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신청서

문의

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740-5933

전화 043-740-5933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건강관리 서비스를 출산일부터 60일 안에 받아야 지원돼요.
  • 연장형 서비스를 쓰면 표준형 기준으로만 지원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단축형·표준형 서비스만 지원하고, 연장형을 쓰면 표준형 기준으로 지원한다.

근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영동군 산모
산모및 신생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나 배우자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체류지가 군인 결혼이민자 산모 또는 배우자, 전입명령으로 전입한 군인가족은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군으로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