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복지
영동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영동군 산모
- 기한
- 건강관리 서비스가 끝난 뒤 6개월 이내전입한 군인가족은 전입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요
- 신청
- 영동군보건소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영동군 산모
- 거주 요건은 안내에 없어요
대상 조건: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나 배우자
- 결혼이민자는 체류지 기준이에요
- 전입한 군인가족은 3개월이 지나면 돼요
이렇게 신청해요
영동군보건소 방문 신청
서비스가 끝난 뒤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돌려받아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신청서
문의
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740-593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건강관리 서비스를 출산일부터 60일 안에 받아야 지원돼요.
- 연장형 서비스를 쓰면 표준형 기준으로만 지원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5.11.27.)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4.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단축형·표준형 서비스만 지원하고, 연장형을 쓰면 표준형 기준으로 지원한다.
근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영동군 산모
- 산모및 신생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나 배우자
-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체류지가 군인 결혼이민자 산모 또는 배우자, 전입명령으로 전입한 군인가족은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군으로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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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