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복지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350만원 · 넷째 이상 1,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부 또는 모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 350만원 (분할)
- 둘째
- 600만원 (분할)
- 셋째
- 700만원 (분할)
- 넷째 이상
- 1,000만원 (분할)
- 거주 요건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실거주
- 도 수당
- 별도로 출생아 1인당 1,000만원
주의: 둘째부터는 위 형제도 영동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부 또는 모
- 아이를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에 올려야 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위 형제 가운데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없는 자녀가 있는 경우
- 둘째 이상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영동군보건소 (새 창)
전화 043-740-5933 걸기043-740-593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충북 출산육아수당
- 도가 출생아 한 명당 1,000만원을 주는 수당으로, 영동군 지원금과 따로 나와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네 구간 모두 나눠 준다고만 적혀 있고, 몇 번에 얼마씩인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영동군 인구증가정책 안내 (2026년 6월 기준)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영동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350만원, 둘째 600만원, 셋째 7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을 나눠서 받는다.
근거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부 또는 모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보호자(부 또는 모) (자녀를 군내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안내)
- 위 형제 가운데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없는 자녀가 있는 경우
- ※ 둘째아 이상 신청 시 신생아 이전 자녀 모두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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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