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복지
증평군 입양장려금
지원 금액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장애아동 3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입양일 전 1년 이상 계속 증평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입양아동의 부모
- 기한
-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증평에 산 지 1년이 안 됐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요
- 신청
- 증평군청 행복돌봄과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입양아동 1명당
- 200만원
- 장애아동
- 1명당 300만원
- 지급
- 1회 현금
- 거주 요건
- 입양일 전 1년 이상 증평
주의: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입양일 전 1년 이상 계속 증평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입양아동의 부모
대상 조건: 국가·지자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증평군청 행복돌봄과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1가지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문의
증평군 행복돌봄과
043-835-4844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증평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2026.05.08. 일부개정) 제5조~제7조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복지로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7.03.)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복지로 - 입양가정 장려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20.)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증평에 1년 이상 산 부모가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면 한 명당 200만원, 장애아동은 300만원을 한 번 받는다.
근거
- 입양일 전 1년 이상 계속 증평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입양아동의 부모
-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 (복지로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 국가·지자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가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복지로 - 입양가정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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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