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제천시 복지

제천시 입양장려금

지원 금액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 장애아동 2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만 18세 미만 아동의 부 또는 모
기한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제천에 산 지 1년이 안 됐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요
신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
1명당 200만원
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거주 요건
입양신고일 전 1년 이상 제천

주의: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만 18세 미만 아동의 부 또는 모

  • 대상 조건: 입양신고일 전 1년 이상 계속 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모

이렇게 신청해요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6가지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부모 주민등록초본

문의

제천시 여성가족과

043-641-5455

전화 043-641-5455 걸기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제천에 1년 이상 산 부모가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하면 한 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을 한 번 받는다.

근거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만 18세 미만 아동의 부 또는 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정부24 보조금24 -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신고일 전 1년 이상 계속 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모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