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복지
제천시 입양장려금
지원 금액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 장애아동 2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만 18세 미만 아동의 부 또는 모
- 기한
-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제천에 산 지 1년이 안 됐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요
- 신청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입양아동 1명당
- 100만원
- 장애아동
- 1명당 200만원
- 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 거주 요건
- 입양신고일 전 1년 이상 제천
주의: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만 18세 미만 아동의 부 또는 모
대상 조건: 입양신고일 전 1년 이상 계속 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모
이렇게 신청해요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6가지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부모 주민등록초본
문의
제천시 여성가족과
043-641-5455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제7조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입양장려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2.)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제천에 1년 이상 산 부모가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하면 한 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을 한 번 받는다.
근거
-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만 18세 미만 아동의 부 또는 모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정부24 보조금24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신고일 전 1년 이상 계속 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모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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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