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복지
음성군 입양장려금
지원 금액
입양장려금 200만원 · 장애아동 3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입양신고일 전 1년 이상 계속 음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입양아동의 부모
- 기한
-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일반아동 입양
- 200만원
- 장애아동 입양
- 300만원
-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차액만 지급
- 거주 요건
- 입양신고일 전 1년 이상 음성
주의: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입양신고일 전 1년 이상 계속 음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입양아동의 부모
대상 조건: 국가·지자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4가지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문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043-871-3376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2017.11.15. 제정·시행)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입양장려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04.)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복지로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7.23.)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음성에 1년 이상 산 부모가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면 200만원, 장애아동이면 300만원을 받는다. 비슷한 지원을 이미 받았으면 차액만 받는다.
근거
- 입양신고일 전 1년 이상 계속 음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입양아동의 부모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 (복지로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 국가·지자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경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 (복지로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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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