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복지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출생아당 100만원 한도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기한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 단양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지원 내용
- 한도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 출산 입원비
- 인정
- 산후조리원
- 이용 비용 인정
- 산후건강관리
- 마사지 · 한약 · 보조건강식품 · 운동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도 지원
- 별도로 단태아 50만원 · 다태아 100만원
주의: 쓴 만큼만 나오고 영수증이 있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아이를 단양군에 출생신고해야 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출산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영수증·이용확인서 등)
문의
단양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새 창)
전화 043-420-7700 걸기043-420-7700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 충청북도가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을 따로 주는 산후조리비예요. 단양군 지원과 겹쳐 받아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단양에 6개월 이상 산 가정은 산후조리에 쓴 비용을 아이 한 명당 1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근거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단양군에 거주하며 출생아를 단양군에 출생신고 한 출산가정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 출산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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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