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복지
영도구 임산부 건강관리
- 임산부 영양제
지원 금액
임신축하 선물 · 엽산제 2개월분 · 철분제 5개월분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의료기관 등에 임신을 신고한 영도구 임산부
- 기한
- 혈액검사는 임신 12주 이내
- 신청
- 영도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임산부 등록
지원 내용
- 임신축하 선물
- 아기용품 등 - 등록할 때
- 12주 이내 혈액검사
- 빈혈 · B형간염 · 매독 · 에이즈 · 풍진 · 소변
- 엽산제
- 최대 2개월분
- 철분제
- 최대 5개월분
- 우울검사
- 산전·산후 에딘버러 검사
- 출산교실
- 연 2회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의료기관 등에 임신을 신고한 영도구 임산부
대상 조건: 임신한 여성장애인 - 분만 후 6개월까지 상담과 축하선물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영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실 (새 창)
전화 051-419-4889 걸기051-419-4889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풍진 검사는 시약 재고가 떨어지면 당분간 못 한다고 안내에 적혀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영도구 출산축하 용품
- 구청 복지정책과가 출생신고 때 주는 기저귀(15만원 상당)예요. 보건소가 임산부 등록 때 주는 임신축하 선물과 따로예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영도구보건소 - 모자보건 > 임산부 건강관리 (최근업데이트 2025.03.21.)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영도구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하면 임신축하 선물(아기용품 등)을 받고, 12주 이내 혈액검사, 엽산제 최대 2개월분,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산전·산후 우울검사를 받는다. 출산교실은 한 해 두 번이다.
근거
- 의료기관 등에 임신을 신고한 영도구 임산부
- 지원대상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등에 신고한 관내 임산부 (영도구보건소 임산부 건강관리)
- 임신한 여성장애인 - 분만 후 6개월까지 상담과 축하선물
- 장애인 임산부 관리 대상: 임신여성장애인으로 임신 ~ 분만 후 6개월까지 내용: 건강상담, 축하선물 제공, 1:1 임신육아교실 등 (영도구보건소 임산부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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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