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복지
부산 서구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과 엽산제
- 임산부 영양제
지원 금액
혈액·소변·풍진 검진 · 여성 엽산제 1달분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 기한
-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신청
- 부산 서구보건소 방문
지원 내용
- 여성 검진
- 혈액(CBC·매독·B·C형간염·AIDS·간기능) · 소변(뇨당·뇨단백·임질·클라미디아) · 풍진
- 남성 검진
- 혈액(CBC·매독·B·C형간염·AIDS·간기능) · 소변(뇨당·뇨단백·임질·클라미디아)
- 엽산제
- 임신 준비 여성 1달분
- 기간
- 결혼 준비 ~ 혼인신고 후 1년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로 확인해요
대상 조건: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
이렇게 신청해요
부산 서구보건소 방문
051-240-4865
준비할 서류 2가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예비부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문의
부산 서구보건소
051-240-486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검사비가 전부 무료인지, 부부 중 한 명만 서구에 살아도 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부산 서구보건소 - 모자보건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2026.03.16 수정)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결혼 준비부터 혼인신고 후 1년까지인 부산 서구 부부가 보건소에서 혈액·소변 검진을 받는다. 여성은 풍진검사도 받고, 임신을 준비하면 엽산제 1달분을 받는다.
근거
-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 결혼준비(청첩장, 예식장 계약서)부터 혼인신고(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후 1년이내까지 (부산 서구보건소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및 엽산제 지원)
-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
- 혼인신고(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후 1년이내까지 (부산 서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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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