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복지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금액
산후 진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출생 산모
- 기한
- 분만 후 1년 이내진료를 받고 나서 신청하는 구조예요
- 신청
- 부산진구보건소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금액
- 1인당 최대 20만원
- 대상
- 첫째아 출생 산모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부산진구 주민등록
- 신청
- 분만 후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주의: 먼저 쓰고 돌려받는 구조라 영수증을 챙겨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출생 산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둘째 이상을 낳은 산모
제외 조건: 분만 후 1년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부산진구보건소 (새 창)
전화 051-605-6026 걸기051-605-602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한방 진료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진료를 받기 전에 물어보세요.
- 9월 23일 고친 구청 출산장려 안내에서 이 사업 항목이 빠졌어요. 지금도 신청을 받는지 보건소(051-605-6026)에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부산진구청 - 복지 > 여성가족 > 복지정책 > 출산장려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첫째를 낳은 부산진구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치료, 검진, 상담을 받은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거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출생 산모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출생 산모(2023. 1. 1. 이후 출생부터 적용)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 둘째 이상을 낳은 산모
-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출생 산모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 분만 후 1년이 지난 경우
- 신청방법: 분만 후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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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