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부산진구 복지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금액

산후 진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출생 산모
기한
분만 후 1년 이내진료를 받고 나서 신청하는 구조예요
신청
부산진구보건소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금액
1인당 최대 20만원
대상
첫째아 출생 산모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부산진구 주민등록
신청
분만 후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주의: 먼저 쓰고 돌려받는 구조라 영수증을 챙겨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출생 산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둘째 이상을 낳은 산모

  • 제외 조건: 분만 후 1년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부산진구보건소에 방문 신청

    051-605-6026이에요. 구비서류를 미리 물어보면 좋아요

    페이지 열기 (새 창)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한방 진료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진료를 받기 전에 물어보세요.
  • 9월 23일 고친 구청 출산장려 안내에서 이 사업 항목이 빠졌어요. 지금도 신청을 받는지 보건소(051-605-6026)에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첫째를 낳은 부산진구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치료, 검진, 상담을 받은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거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출생 산모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출생 산모(2023. 1. 1. 이후 출생부터 적용)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둘째 이상을 낳은 산모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출생 산모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분만 후 1년이 지난 경우
신청방법: 분만 후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