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복지
부산 북구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금액
10L 종량제봉투 100매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북구로 출생신고한 세대
- 기한
- 출생신고 시 1회 지급
- 신청
- 출생신고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음
지원 내용
- 수량
- 10L 종량제봉투 100매
- 단위
- 출생아 1인당 1회
- 대상
- 2024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 입양
- 출생 1년 미만 영아 입양 세대 포함
- 받는 때
- 출생신고 시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북구로 출생신고한 세대
대상 조건: 출생 1년 미만 영아를 북구로 입양 신고한 세대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2024년 9월 1일 전에 태어난 아이
이렇게 신청해요
출생신고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음
문의는 자원순환과 051-309-4437이에요
문의
부산 북구 자원순환과
051-309-4437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최종수정일 2026.07.23.)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2024년 9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 한 명마다 10리터 종량제봉투 100매를 출생신고할 때 한 번 준다.
근거
-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북구로 출생신고한 세대
- 2024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가.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북구로 출생신고한 세대 (복지로 -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 출생 1년 미만 영아를 북구로 입양 신고한 세대
- 나.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를 북구로 입양 신고한 세대 (복지로 -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 2024년 9월 1일 전에 태어난 아이
- 2024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복지로 -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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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