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복지
울주군 실내매트 지원
지원 금액
둘째부터 30만원 포인트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둘째 이상인 다자녀 가정
- 기한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실내매트 지원 홈페이지나 베네피아 앱에서 물건 고르기
지원 내용
- 금액
- 둘째아 이상 출생아 1명당 30만원 상당
- 살 수 있는 물건
- 실내매트 · 실내화 · 도어가드 · 가구이동 완충재
- 받는 방법
- 온라인으로 고르고 택배 수령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주의: 울산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과 겹쳐 받으면 전액 회수돼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둘째 이상인 다자녀 가정
대상 조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살고 주민등록이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울산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같은 비슷한 사업을 받은 경우
- 중복이 확인되면 전액 회수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2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문의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새 창)
전화 052-204-1029 걸기052-204-1029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울주군 출산장려지원 안내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울주에서 둘째 이상을 낳으면 실내매트와 층간소음 방지용품을 살 수 있는 30만원 상당 포인트를 아이 한 명당 받는다.
근거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둘째 이상인 다자녀 가정
- 지원대상 : 2024. 1. 1. 이후 출생아가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울주군 출산장려지원 안내)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살고 주민등록이 된 경우
- 지원기준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 (울주군 출산장려지원 안내)
- 울산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같은 비슷한 사업을 받은 경우
- ※ '울산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중복 신청 불가하며, 중복 지원 확인 시 지원금 전면 회수처리 예정 (울주군 출산장려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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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