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복지
익산시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100만 ~ 다섯째 이상 1,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익산에 1년 이상 살면서 아이를 낳은 가정
- 기한
-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여러 해에 걸쳐 받으니 이사 계획을 미리 따져 봐요
- 신청
- 출생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 100만원 일시금
- 둘째
- 200만원 - 출생 해 100만 + 1년 뒤 100만
- 셋째
- 300만원 - 출생 해 100만 + 해마다 100만씩 2년
- 넷째
- 500만원 - 출생 해 200만 + 해마다 100만씩 3년
- 다섯째 이상
- 1,000만원 - 출생 해 400만 + 해마다 200만씩 3년
- 다태아 추가
- 쌍생아 200만원 · 삼생아 이상 300만원 일시금
주의: 지급 기간 중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이력이 있으면 받지 못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익산에 1년 이상 살면서 아이를 낳은 가정
- 1년이 안 되면 채운 날부터 대상이 돼요
대상 조건: 1년 이상 익산에 산 미혼모
대상 조건: 입양한 아이
- 입양일을 출생일로 봐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지급 기간 중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조건: 출생신고를 하고 12개월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 예금통장 사본
문의
익산시 여성청소년과 (새 창)
전화 063-859-5297 걸기063-859-5297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재혼가정은 부부가 같은 세대이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 순위로 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익산시 다둥이사랑지원금
- 둘째 이상 가정에 세대당 월 10만원을 다이로움으로 주는 별개 제도예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2696호, 2025.10.1. 일부개정)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익산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을 받는다. 첫째만 한 번에 주고 둘째부터는 해마다 나누어 받는다.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 이상은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더 받는다.
근거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익산에 1년 이상 살면서 아이를 낳은 가정
- 제3조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그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②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1년 이상 익산에 산 미혼모
- 제3조 ③ 1. 1년 이상 시에 거주한 미혼모가 출산하는 경우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입양한 아이
- 제3조 ③ 2. 영아를 입양하여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입양일을 출생일로 본다.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지급 기간 중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제4조 ② 다만, 지급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출생신고를 하고 12개월이 지난 경우
- 제5조 ④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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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