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복지
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 임산부 이용
지원 금액
병원 진료 때 특별교통수단 - 10km 1,500원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는 양주시 임산부
- 기한
- 임신 중 언제든
- 신청
- 양주동행콜 전화 - 양주 안 또는 광역콜센터 전화 - 양주 밖
지원 내용
- 요금
- 10km까지 1,500원 · 넘으면 5km마다 100원
- 운행
- 365일 24시간
- 양주 안
- 양주동행콜 031-861-9977
- 양주 밖
- 광역콜센터 1666-0420
주의: 병원 진료 때만 타고, 산모수첩을 확인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는 양주시 임산부
- 산모수첩을 보여줘야 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광역콜센터 전화 - 양주 밖
1666-0420
준비할 서류 1가지
- 산모수첩
문의
양주도시공사 양주동행콜 (새 창)
전화 031-861-9977 걸기031-861-9977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미리 등록해야 하는지, 출산 뒤에도 탈 수 있는지 안내에 없어요. 양주도시공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양주시청 - 임신, 출산 분야 사업 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 임산부 지원 서비스 (최종수정일 2026.04.13)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임산부가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을 부를 수 있다. 요금은 10km까지 1,500원이고 넘으면 5km마다 100원이 더 붙는다. 365일 24시간 운행한다.
근거
-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는 양주시 임산부
- 대상 : 임산부(병원진료에 한함, 산모수첩 확인) / 교통약자이동차량(특별교통수단)을 양주시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양주시청 임신, 출산 분야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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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