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남양주시출생아 1인당 5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주의: 상품권은 신청 후 3년 안에 등록·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지원 내용
- 지급 형태
- 남양주사랑상품권
- 유효기간
- 36개월
- 대상
대상 조건: 영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대상 조건: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실제 거주
대상 조건: 신청일 현재 영아가 남양주시에 출생등록
- 신청일 전에 사망했으면 출생증명서로 대체
대상 조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
- 신청 기한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으면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 위임받아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신청
타 주민센터에서는 신청 불가
2026년 8월 29일 확인 · 근거와 제출 서류
제출 서류 3종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생신고 이후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출처 2곳
출처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16.] (제정) 2023.02.16. 조례 제2045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새 창) · 2026년 8월 29일 확인
출처 남양주시 보건소 —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새 창) · 2026년 8월 29일 확인
자세한 조건과 근거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조례 제3조). 상품권 유효기간 36개월 — 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미사용 시 소멸.
근거
- 영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실제 거주
-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 신청일 현재 영아가 남양주시에 출생등록
- 영아가 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
-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