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남양주시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주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이어도 중복 지급 없음
지원 내용
- 쌍생아 이상
-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 가산 가능
- 부모가 모두 장애인
- 지원액이 많은 쪽 금액으로 한 번만 지급
- 대상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대상 조건: 장애인가정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세대
대상 조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해산급여·남양주시 출산장려금과 중복 수급 가능
대상 조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
- 신청 기한
-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읍·면·동장이 확인한 뒤 남양주시장에게 송부
- 문의
-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031-590-2217 (전화 걸기)
2026년 8월 29일 확인 · 근거와 제출 서류
제출 서류 2종
-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출처 1곳
자세한 조건과 근거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4조제1항).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근거
-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장애인가정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해산급여·남양주시 출산장려금과 중복 수급 가능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
-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이렇게 바뀌었어요
- 2022.02
여성장애인에서 장애인가정으로 대상 확대, 쌍생아 가산 신설
근거 자세히
전부개정 <조례 제1931호, 2022.2.10.>. 지원 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장애인가정'으로 넓혔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둘 것을 요구하던 거주 요건을 없앴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뒀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 2019.07
중증장애인 등급 기준을 장애 정도 기준으로 변경
근거 자세히
일부개정 <조례 제1636호, 2019.5.16.>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4조의 가산 기준을 '중증장애인(1급, 2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바꿨다. 금액은 바뀌지 않았다.
- 2008.03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설 — 1인당 100만원
근거 자세히
제정 <조례 제0738호, 2008.3.27.>.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신생아 1인당 100만원(중증장애인 1급·2급은 150만원)을 지급하도록 처음 정했다.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