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전국 공통입원치료비의 90%,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주의: 다른 지원금을 받았으면 한도 300만원에서 그만큼 차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 100% 지원 (한도는 같은 300만원)
- 대상 진료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 제외 항목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 차감
- 다른 법·제도의 의료비 지원금, 후원단체 후원금,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받은 금액만큼 한도에서 차감
- 대상
대상 조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2024년부터 소득 기준 없음
대상 조건: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대상 조건: 영주권자 · 결혼이주여성 · 난민 · 북한이탈주민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 영주권·결혼이주는 체류자격 F-5, F-6
대상 조건: 질환에 따라 다른 입원 치료 기간 요건
- 조기진통·양막 조기파열은 임신 20주~36주6일
- 신질환·심부전은 진단서에 O코드 동시 기재
제외 조건: 외국 국적자, 국외이주자
- 신청 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시·군에 보건소가 여럿이면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갈리므로 방문 전 전화 확인 권장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새 창)
고위험 임산부 본인이 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한 뒤 신청 가능
2026년 8월 30일 확인 · 근거와 제출 서류
제출 서류 10종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가 포함되면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하되, 진단서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면 생략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등본상 출생 확인이 불가한 경우)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면 생략 가능
출처 7곳
출처 정부24 — 민원 안내 및 신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최종수정일 2026.8.11.) (새 창) · 2026년 8월 30일 확인
출처 남양주시보건소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새 창) · 2026년 8월 30일 확인
출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새 창) · 2026년 8월 30일 확인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한도 3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100% 지원, 질환별 지원기준) (새 창) · 2026년 8월 30일 확인
출처 강남구보건소 — 고위험 임산부 (지원규모 90%·지원한도 3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전액 지원) (새 창) · 2026년 8월 30일 확인
출처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시행 2025.4.1.] [법률 제20879호, 2025.4.1.,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8월 30일 확인
출처 아이마중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신·출산 모바일앱 (Google Play) (새 창) · 2026년 8월 31일 확인
자세한 조건과 근거
지원 내용 전문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지원, 한도는 같은 300만원). 대상 항목은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고,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은 제외한다(정부24). 90%라는 비율만 정부24가 밝히고 지원한도 300만원과 의료급여 수급자 100% 지원은 정부24 안내에 없으나, 남양주시보건소·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강남구보건소 안내가 공통으로 같은 값을 밝히고 있다. 타 법률·제도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이나 후원단체 후원금,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1인당 지원한도가 30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액수가 된다(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지원형태는 현금이다(정부24). 여기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수급자를 말하며, 신청할 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강남구보건소,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근거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정부24, e보건소). 근거 법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진찰,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處置)·수술 그 밖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제2항). 대상 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정부24)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강남구보건소
- 영주권자 · 결혼이주여성 · 난민 · 북한이탈주민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 영주권 취득자 및 결혼이주여성은 체류자격 F-5, F-6, 난민은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 질환에 따라 다른 입원 치료 기간 요건
- 조기진통(O60)과 양막의 조기파열(O42)은 임신주수 20주 이상 ~ 36주6일까지, 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태반조기박리 등은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이다. 신질환(N00-N23)과 심부전(I00-I52)은 해당 질환코드 외에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 외국 국적자, 국외이주자
- 남양주시보건소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