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주의: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카드형 3년·지류형 5년이 원칙
지원 내용
- 쌍둥이
- 100만원
- 세쌍둥이
- 150만원
- 네쌍둥이
- 200만원
- 지급 형태
- 경기지역화폐
- 대상
대상 조건: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
대상 조건: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실제 거주
대상 조건: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
대상 조건: 경기도에 출생 등록된 출생아
대상 조건: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면 기본 지원 대상
- 그 한 사람이 출산일·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
대상 조건: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출산한 모의 체류자격이 F-5인 경우만
- 출생일·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
-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
- 외국인은 출산자만 신청 가능
대상 조건: 출산 후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
- 출생신고 시점과 무관
제외 조건: 주소지가 주민센터로 등록된 가정
- 거주 목적이 아닌 등록지는 거주로 보지 않음
- 신청 기한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으면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 위임받아 대리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 신청 방법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중복신청 관리를 위해 출생 등록한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
-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새 창)
출생신고 완료 후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신청·외국인 신청 불가
- 문의
- 경기도 건강증진과031-8030-3262 (전화 걸기)
2026년 8월 29일 확인 · 근거와 제출 서류
제출 서류 3종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출처 2곳
출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7495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새 창) · 2026년 8월 29일 확인
출처 경기민원24 — 민원행정서비스 상세: 산후조리비 지원 (새 창) · 2026년 8월 29일 확인
자세한 조건과 근거
지원 내용 전문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한다(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지역화폐는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된다. 조례상 지급 방법은 도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은 시·군이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조례 제6조). 지원금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카드형 3년 이내, 지류형 5년 이내이며 시·군 실정에 따라 단축·연장할 수 있다.
근거
-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5조제1호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실제 거주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5조제2호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5조제3호
- 경기도에 출생 등록된 출생아
- 출생아가 경기도민으로 등록되어야만 지급한다 (경기민원24)
-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면 기본 지원 대상
- 경기민원24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출산한 모의 체류자격이 F-5인 경우만
- 체류자격은 비자(사증) 종류를 말한다. 외국인은 출산자만 신청할 수 있다 (경기민원24)
- 출산 후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
- 경기민원24
- 주소지가 주민센터로 등록된 가정
-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다. 거주 목적이 아닌 등록지는 거주로 보지 않는다 (경기민원24)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