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첫만남이용권

전국 공통

첫째 200만원 / 둘째 이후 30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주의: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 소멸

지원 내용

지급 형태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 현금
사용 기한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급 시기
지급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대상
  • 대상 조건: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4년 이후 출생아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2년 이내
  • 대상 조건: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

    • 아동 명의 디딤씨앗통장에 현금 입금
  • 대상 조건: 수형시설에서 보호자가 양육하며 수감기간 중 신청한 경우

    • 보호자 명의 통장에 현금 입금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출생아가 대상
신청 방법
문의

2026년 8월 29일 확인 · 근거와 제출 서류

제출 서류 3
  •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
  •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출처 4
자세한 조건과 근거

지원 내용 전문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을 인정한다.

근거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4년 이후 출생아
복지로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4항, 복지로)
수형시설에서 보호자가 양육하며 수감기간 중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복지로)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