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아동수당

전국 공통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2026년은 9세)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내용

2세 미만 추가
매월 50만원 이상 (구체 금액은 대통령령)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매월 2만원 범위 (2026.3.27. 시행)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추가
매월 1만원 상당 (인구감소지역, 2026.3.27. 시행)
대상
  • 대상 조건: 13세 미만 아동

    • 2026년 9세 → 2029년 12세로 매년 확대
  • 대상 조건: 2017년생 아동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2026~2029년 지급 대상

    • 해당 연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 대상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복수국적자·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난민인정 심사 진행 중은 제외
  • 대상 조건: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대상자 포함
    • 거주불명자도 실제 거주지 확인되면 포함
  • 제외 조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중인 아동

    • 출국일을 포함해 계산
신청 기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그 밖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지급
신청 방법
문의

2026년 8월 29일 확인 · 근거와 제출 서류

출처 2
자세한 조건과 근거

지원 내용 전문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법 제4조제1항). 2026년에는 부칙 제2조 특례에 따라 9세를 적용한다. 2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수급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각 더 지급한다. 복지로 안내 기준으로는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된다.

근거

13세 미만 아동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2017년생 아동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2026~2029년 지급 대상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제2항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난민인정 신청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복지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거주불명자를 말한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는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다 (복지로)
90일 이상 해외 체류 중인 아동
복지로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