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과천시 복지

과천시 임산부 교통약자 전용차량

지원 금액

10km까지 1,700원으로 부르는 차량

지원 형태: 서비스

대상
임신확인서를 낸 임산부
신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대상자 등록 또는 센터 전화로 차량 부르기

지원 내용

추가 요금
10km 넘으면 5km마다 100원
이용 횟수
하루 4회(편도)
시 밖 운행
병원 진료 - 안양·3차병원·분만 산부인과(안양·의왕·군포·서초·강남)
평일 운행 시간
오전 7시~오후 10시
토·일·공휴일 운행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임신확인서를 낸 임산부

  • 대상 조건: 타기 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사람

    • 심사는 서류를 받고 7일 안에 끝나요

이렇게 신청해요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대상자 등록

    등록 신청서와 서류를 이메일(5808400@gcuc.or.kr)이나 팩스(02-580-8444)로 보내요

    페이지 열기 (새 창)
  • 센터 전화로 차량 부르기

    등록이 끝나면 02-580-8400으로 불러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특별교통수단(슬로프 장착차량)
휠체어를 쓰는 중증 보행장애인이 타는 차예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1666-0420)로 부르고, 임산부는 대체수단인 전용차량을 타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안내 표에 임산부는 '병원목적'으로 적혀 있어요. 과천시 안에서 병원이 아닌 곳에 가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지원 내용 전문

대체수단(교통약자 전용차량) 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해 10km까지 1,700원이고, 넘으면 5km마다 100원이 붙는다. 통행료는 센터가, 주차료는 이용자가 낸다. 하루 4번(편도)까지,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 토·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과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부른다. 과천시 밖은 병원에 갈 때 안양과 서울·경기 3차병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안양·의왕·군포·서초·강남)까지 간다(과천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근거

임신확인서를 낸 임산부
대체수단(교통약자전용차량) 이용대상: 비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과천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증빙서류 - 임산부: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이용절차).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호 임산부로서 산모수첩을 소지한 사람
타기 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사람
이용자 등록절차: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작성·제출(메일, 팩스) → 이용대상자 심사 및 승인 통보, 심사는 서류접수 후 7일 이내, 문자로 승인 여부 통보 (과천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절차)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