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임산부 교통약자 전용차량
지원 금액
10km까지 1,700원으로 부르는 차량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임신확인서를 낸 임산부
- 신청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대상자 등록 또는 센터 전화로 차량 부르기
지원 내용
- 추가 요금
- 10km 넘으면 5km마다 100원
- 이용 횟수
- 하루 4회(편도)
- 시 밖 운행
- 병원 진료 - 안양·3차병원·분만 산부인과(안양·의왕·군포·서초·강남)
- 평일 운행 시간
- 오전 7시~오후 10시
- 토·일·공휴일 운행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임신확인서를 낸 임산부
대상 조건: 타기 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사람
- 심사는 서류를 받고 7일 안에 끝나요
이렇게 신청해요
센터 전화로 차량 부르기
등록이 끝나면 02-580-8400으로 불러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문의
02-580-8400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특별교통수단(슬로프 장착차량)
- 휠체어를 쓰는 중증 보행장애인이 타는 차예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1666-0420)로 부르고, 임산부는 대체수단인 전용차량을 타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안내 표에 임산부는 '병원목적'으로 적혀 있어요. 과천시 안에서 병원이 아닌 곳에 가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출처
출처 과천도시공사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안내 (대상·운행지역·시간·요금)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과천도시공사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대상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과천도시공사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절차 (등록·증빙서류)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자치법규 -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3.12.6.)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대체수단(교통약자 전용차량) 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해 10km까지 1,700원이고, 넘으면 5km마다 100원이 붙는다. 통행료는 센터가, 주차료는 이용자가 낸다. 하루 4번(편도)까지,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 토·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과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부른다. 과천시 밖은 병원에 갈 때 안양과 서울·경기 3차병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안양·의왕·군포·서초·강남)까지 간다(과천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근거
- 임신확인서를 낸 임산부
- 대체수단(교통약자전용차량) 이용대상: 비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과천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증빙서류 - 임산부: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이용절차).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호 임산부로서 산모수첩을 소지한 사람
- 타기 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사람
- 이용자 등록절차: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작성·제출(메일, 팩스) → 이용대상자 심사 및 승인 통보, 심사는 서류접수 후 7일 이내, 문자로 승인 여부 통보 (과천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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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