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군포시 복지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임산부 이용차량

지원 금액

임산부 전용 차량을 기본 1,700원에 이용

지원 형태: 서비스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
신청
이동지원센터 콜센터 1899-4428로 상담 또는 등록 뒤 전화·앱·홈페이지로 이용 신청

지원 내용

기본요금
1,700원 - 10km까지
추가요금
5km마다 100원
이용 차량
12대 - 임차택시 8대, 교통약자전용차량 4대
자유 이용 지역
군포·의왕·안양
그 밖의 수도권
병원 진료 목적만 - 예약문자·예약증 제시

주의: 군포·의왕·안양 밖은 병원 진료일 때만 갈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

    •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 동반 가족이나 보호자 2명까지 함께 타요

이렇게 신청해요

  • 이동지원센터 콜센터 1899-4428로 상담

    상담한 뒤 신청서류를 내고 심사 결과를 받아요

  • 등록 뒤 전화·앱·홈페이지로 이용 신청

    앱 이름은 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예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분증 앞면
  •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 안에 발급
  • 임신확인서
  • 출생 증빙서류 - 출산 뒤 이용 기간을 늘릴 때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하루 4번까지 탈 수 있어요. 평일 6~21시, 토·공휴일 6~19시, 일요일과 설·추석 당일 8~17시예요.
  • 요금은 카드로만 낼 수 있어요.
  • 군포·의왕·안양 밖 수도권 병원은 군포에서 출발하는 편도만 되고 진료예약증이나 예약문자를 챙겨요.
  • 출산하면 출생 증빙서류를 내야 출산 후 12개월까지 계속 탈 수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지원 내용 전문

10km까지 기본 1,700원, 그 이후 5km마다 100원을 더 받는다. 임차택시 8대와 교통약자전용차량 4대, 모두 12대를 운영한다.

근거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
지원대상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2개월 미만) (군포시 생애주기 인구정책 통합안내 2026, 1-13) /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임신기간부터 출산 후 12개월) / 위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이내) (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체수단 이용안내)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