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포항시 복지

포항시 임산부 교통약자 콜택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포항 안 1회 1,300원부터 · 최대 2,600원

지원 형태: 서비스

대상
동행콜 이용 심사를 받은 임산부
기한
연중 신청차량은 24시간 다녀요
신청
동행콜 이용 승인 신청 또는 동행콜 1800-9300으로 호출

지원 내용

포항 안
5km까지 1,300원 · 1km당 200원 · 최대 2,600원
포항 밖
경북·대구 병원 갈 때 · 시외버스 요금의 2배
대기료
30분에 500원 · 시외는 2시간까지 기본
운행 시간
24시간 · 상담 평일 7~22시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동행콜 이용 심사를 받은 임산부

    • 모자보건수첩이나 임신 증명 서류로 심사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 동행콜 이용 승인 신청

    온라인으로 내거나 읍면동에 있는 신청서를 팩스(054-275-9316)·방문으로 내요. 7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줘요

    페이지 열기 (새 창)
  • 동행콜 1800-9300으로 호출

    전화·누리집·앱으로 바로 불러요. 예약은 병원·출근 등에만 5일 전부터 받아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신분증 사본
  • 모자보건수첩이나 임신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먼저 이용 심사를 받아 승인된 뒤에 부를 수 있어요.
  • 보호자나 보조인은 2명까지 함께 탈 수 있어요.
  • 포항 밖은 병원에 갈 때만, 5일 전 13시부터 1일 전까지 전화로 예약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출산 뒤 언제까지 탈 수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동행콜(1800-9300)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포항시 안에서는 기본 5km까지 1,300원이고 1km마다 200원이 붙는다. 한 번 요금은 2,600원을 넘지 않는다. 병원에 가려고 경북·대구로 나갈 때는 일반 시외버스 요금의 두 배를 내고, 기다리는 요금이 30분에 500원 붙는다(시외 기본 대기 2시간).

근거

동행콜 이용 심사를 받은 임산부
이용심사 대상 - 임산부 (포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동행콜 이용안내),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또는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