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칠곡군 복지

칠곡군 임산부 교통약자 콜택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2km까지 1,300원 · 군 안 최대 7,000원

지원 형태: 서비스

대상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중인 여성
기한
분만 후 6개월 전까지 이용예약은 하루 전까지라 등록을 미리 마쳐 두면 좋아요
신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대상자 등록 또는 부름콜 1899-7770으로 예약

지원 내용

요금
2km까지 1,300원 · 1km당 200원
군 안 한도
최대 7,000원 · 통행료·주차료는 본인 부담
이용 목적
칠곡군과 인근 시군 의료기관 방문
예약
이용일 7일 전 ~ 1일 전 · 부름콜 1899-7770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중인 여성

  • 대상 조건: 분만 후 6개월이 안 된 여성

이렇게 신청해요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대상자 등록

    방문·우편·메일로 서류를 내요. 054-972-7179

    페이지 열기 (새 창)
  • 부름콜 1899-7770으로 예약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임신확인서, 임산부수첩,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분증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먼저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뒤 부름콜로 예약해요.
  • 의료기관에 갈 때 쓰는 차량이에요. 칠곡군과 인근 시군 병원에 갈 수 있어요.
  • 유료도로 통행료와 주차료는 따로 내요.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지원 내용 전문

등록한 임산부가 임산부 전용차량을 타면 기본 2km까지 1,300원, 그 뒤 1km마다 200원을 낸다. 칠곡군 안에서는 한 번에 7,000원을 넘지 않는다. 유료도로 통행료와 주차료는 따로 낸다.

근거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중인 여성
이용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칠곡군 임산부 전용차량 이용 안내 2026-05-29),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분만 후 6개월이 안 된 여성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칠곡군 임산부 전용차량 이용 안내)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