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복지
안동시 출산가정·다자녀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금액
영아 가구 월 최대 10,260원 감면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 영아가 있는 안동 가구
- 신청
- 안동시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 문의
지원 내용
- 출산가정
- 2세 미만 영아 · 15㎥까지 · 최대 10,260원
- 다자녀가정
- 막내 13세 미만 · 15㎥까지 절반 · 최대 5,130원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 영아가 있는 안동 가구
대상 조건: 막내가 13세 미만인 세 자녀 이상 가구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신규·변경·해지)
문의
안동시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
054-840-5720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저절로 깎이지 않아요. 감면신청서를 내야 감면돼요.
- 출산가정 감면과 다자녀 감면에 둘 다 해당하면 감면액이 큰 쪽 하나만 받아요.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출처
출처 안동시청 - 분야별 정보 > 인구정책 > 임신/출산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안동시청 - 분야별 정보 > 인구정책 > 다자녀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6.07.31.] (일부개정) 2026.07.31. 조례 제233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출처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06.13.] (일부개정) 2025.06.13. 규칙 제82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는 가정용 상수도 월 15㎥까지 사용료(최대 10,260원)를, 세 자녀 이상 가구는 15㎥까지 절반(최대 5,130원)을 감면한다.
근거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 영아가 있는 안동 가구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구 (안동시청 인구정책 임신/출산)
- 막내가 13세 미만인 세 자녀 이상 가구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자녀가 만 13세 미만인 가정 (안동시청 인구정책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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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