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복지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안동형)
- 난임 지원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 최대 5회 추가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신청
- 안동시보건소 가족건강팀 문의 후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 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 30만원 ·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각 20만원
- 횟수
- 1인당 최대 5회
- 거주 요건
- 안동시 6개월 이상
주의: 정부·경북 지원 횟수를 다 쓴 뒤에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대상 조건: 정부와 경북 지원 횟수를 모두 쓴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난임 진단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문의
안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54-840-5993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안동시청 - 분야별 정보 > 인구정책 > 임신/출산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정부·경북 지원 횟수를 모두 쓴 안동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 일부를 1인당 최대 5회까지 더 지원한다.
근거
-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안동형 :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중 정부·경북지원 횟수 소진자 (안동시청 인구정책 임신/출산)
- 정부와 경북 지원 횟수를 모두 쓴 경우
- 정부·경북지원 횟수 소진자 (안동시청 인구정책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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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