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아산시 복지

아산시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산부인과·보건소 가는 택시 100원 · 월 4회 한도

지원 형태: 감면

대상
아산에 사는 임산부
기한
출산 후 1년까지 이용등록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신청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 등록 또는 등록 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로 배차 신청

지원 내용

본인 부담
한 번에 100원
이용 횟수
월 4회
가는 곳
아산 안 산부인과 · 아산시보건소
4회를 넘으면
기본 2km 700원 · 1km마다 130원 · 최대 2,800원
운행 시간
연중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주의: 산부인과와 보건소에 갈 때만 100원이에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아산에 사는 임산부

    • 출산 후 1년이 안 된 여성도 돼요
  • 대상 조건: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로 등록한 사람

이렇게 신청해요

  •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 등록

    041-546-1503

  • 등록 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로 배차 신청

    1644-5588 - 탈 때마다 불러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등록 신청서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탈 때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1644-5588)에 전화해 배차를 받아요.
  • 산부인과·보건소가 아닌 곳에 가거나 한 달 4번을 넘기면 특별교통수단 요금을 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등록할 때 신분증과 임신확인서·산모수첩 가운데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이동지원센터(041-546-1503)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아산 안의 산부인과나 아산시보건소에 갈 때 택시 요금을 100원만 낸다. 한 달 4번까지이고, 넘으면 특별교통수단 요금(최대 2,800원)을 낸다.

근거

아산에 사는 임산부
아산시 거주 임산부* 중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아산시 임신 -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로 등록한 사람
이용방법 : ①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546-1503) 이용자 등록 후 ②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1644-5588)로 이용 신청 (아산시 임신 -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